오늘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오늘이 집값 하락로자들과 상승론자들이 말하던 운명이 날인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아니다 내릴 것이다 라는 상반된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집이 없는 분들은 집 값의 상승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한 채는 보유 해야겠지요. 여하튼 오늘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종전까지는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 3 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 20% 였는데요. 이제는 2 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 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 30%로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참고로 기본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따라서 6%~45% 사이의 세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최고 75%까지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는 것인데요. 양도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하고, 또한 주택을 구입할 때의 취등록세 중과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양도할 때 시세차익이 꽤 난다고 해도 실제로 세금으로 거의 다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올해 증여 건수가 엄청 많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라도 다주택자라면 그냥 계속 보유하거나 증여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매번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정책 때문에 좀 짜증 나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 바뀌니깐 또 계속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집을 가지고 있으란 소린가요 아니면 집을 팔라는 소린가요. 한쪽은 열어줘야 그에 맞게 움직일 텐데 양쪽을 다 막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단기보유 양도세율도 오릅니다.
변경되는 단기보유 양도세율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40%를 세금으로 납부했고,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에 따라서 납부를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70%, 1년에서~2년미만 보유면 60%, 2년 이상 보유면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 단기 중과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난 중과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집을 샀으면 1년이나 2년 내에 팔지 말고 오래 보유하라는 소리겠지요. 그러면 이제 변경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종합소득세(종부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의 부과대상은 매년 6월1일 기준 등기부상의 소유자한테 과세되는데요. 올해는 공시 가격 현실화가 적용되는 첫 해이자, 종부세율이 인상되는 해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부동산 특위가 결정하는 세제개선안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요. 이달 중 세법 개정안을 완료해야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 상위 2%에게 부과하자는 개선안은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논의되고 결정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 이제 전월세 임대시장에서 적용되는 임대차 3 법 중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오늘 6월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오늘부터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 원 초과되는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전 지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방법은 전세나 월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신고방법은 계약한 부동산의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하면 되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리를 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서 중개사가 신고를 하게 하면 됩니다.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계약기간과 금액이 공개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도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 신고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달 이내인 단기계약이나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될 경우 4만 원~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인데요.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죠.
글을 맺으며
오늘은 6월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정책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좀 답답함 마음이 여운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바뀌는 부동산 세금제도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꼭 꼼꼼하게 따지고 공부하셔야지만 만에 하나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쓰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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