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2021년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오늘은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2020년 귀속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대해서 알려드려고 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올해는 기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추가로 구간이 신설되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더 세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구간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000만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은 4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구간에서 세금 좀 내고 싶군요. 과세표준이란 총매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총매출에서 이것저것 경비로 나간 것들과 공제할 것들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경비로 지출하고 공제하고 난 후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귀속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
2021년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경비율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올해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업종 코드를 확인해 보시고 올해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꼭 확인하시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실 분들은 홈택스에 해당 업종의 경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고요. 신고 안내장도 마찬가지 기는 합니다. 내가 종합소득세를 대충 얼마를 내야 하나 계산해 보실 분들은 경비율 확인해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그리고 귀속 경비율에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만약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하실 분들은 제가 어제 포스팅 한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방법을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래에 링크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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