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만 틀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공부도 할 겸 내용 정리도 할 겸 이번 사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의 개요
2021년 3월 lh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있는 지역(3기 신도시-광명시흥 신도시)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 이번 사건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lh 내부에서는 더 뻔뻔한 이야기들을 오고 갔고 그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사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h 직원들의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는데요. 참 화가납니다.
게다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한 말 때문에 또 한 번 이슈가 되었는데요.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보상도 얼마 안 될 건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해서 3기 신도시는 무효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 단 기간에 국민청원 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부동산 관련에서 10만 명의 동의가 넘는 경우는 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계획대로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 제도
그렇다면 현행 법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경우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이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또는 관계기관의 전 현직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그 목적 외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몇 억 혹은 몇 십억의 이익을 볼 텐데 이 정도의 벌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정도는 각오하고 시작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어제는 경기도 포천시 철도공무원이 소환당했는데요.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토지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역사가 들어설 근처에 약 40억 원어치의 조립식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혐의입니다. 게다가 매입 대금의 대부분이 대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철도 공무원은 도시철도 노선과 역사가 생기는 곳의 위치를 결정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투기혐의로 전 lh간부도 3명이나 조사 중에 있는데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18명, 지방 공기업에서 5명, 총 23명이 투기등의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lh 직원인 신혼부부가 땅을 산것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원정 투기 의혹도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경호원의 형이 최소 5년 동안 전북 lh에 근무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은 퇴직 후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산 땅이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논밭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며, 심지어 용도변경도 안 되는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답은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lh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썩을 만큼 썩어 있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lh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나쁜 사람들 때문에 lh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네요. 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익을 위해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 강화 방안
어제 뉴스에 발표된 내용을 보자면 앞으로 lh 직원들은 실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땅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밝혀진다면 해당 토지는 강제처분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lh임직원 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등 개발지구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발이 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네요. 한편 지난번에 투기 혐의 lh직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 후 농지 강제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처분을 안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고 합니다. 투기 이익이 50억을 넘으면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소급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친일재산 귀속 법이나 5.18 특별법처럼(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중대한 공익성이 인정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제도인데요. 과거에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땅 계약을 마쳤더라고 아직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면 진행중인 사안으로 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타임라인을 생각해서 글을 작성 하긴 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쓰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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